생활안정인천 영종구현금개인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인천광역시 영종구 · 복지정책과

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
  • 65세 이상의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
  •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
  •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65세 이상)
  •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
  •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
  • 보훈명예수당 대상자
  • 참전유공자 명예수당,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,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
(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)

  •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
  •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유공자 지원
  • 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20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  •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(1회)
  • 배우자 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(2024.1.1일부터 시행)
  • 보훈대상자 지원
  • 전몰군경유가족수당 :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17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  • 보훈예우수당 :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15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  •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  • 사망위로금 :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(1회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
  • 통장사본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2-760-6964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인천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