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남동구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복지정책과
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
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
(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, 지원 불가)
- 사망위로금
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, 그 유족에게 지원
지원 내용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- 보훈예우수당
- 독립유공자수당
- 전몰군경유가족수당
- 참전유공자수당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
-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 등)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
-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
- 사망진단서(선택),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
(사망위로금의 경우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)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453-2504
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(제5조)
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||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