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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,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순직공무원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참전유공자, 애국지사, 전몰군경유족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의증, 보국수훈자, 순국선열, 6ㆍ18자유상이자,재해사망군경유족, 4ㆍ19혁명상이자, 공상공무원, 4ㆍ19혁명공로자, 재해부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5ㆍ18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사망자

지원 내용

  • 보훈예우수당
  •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
  • 보훈위문금 지급
  •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, 명절,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
  • 사망위로금 지급 : 도봉구에 거주하고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
  •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: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
  • 장례서비스 지원: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+ 장례용품 + 근조화환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
  •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
  •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• 주민등록 등.초본
  •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서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091-3003

근거 법령

국가보훈 기본법

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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