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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복지정책과

참전명예수당,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
  • 보훈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
  • 국내고엽 본인, *무공·보국수훈자, *전상·공상군경 및* 5·18유공자 본인 (*시비만 해당)
  •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
지원 내용

  • 참전명예수당 지급
  •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  •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  •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  • 보훈명예수당 지급
  •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  •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
  •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  •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필요
  •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: 신청불필요
  • 방문 신청 및 우편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(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)
  • 유공자증,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통장사본 (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)
  • 사망확인서(사망위로금 신청시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1-610-4317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||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2항)||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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