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 수영구현금개인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복지정책과
참전명예수당,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참전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
- 보훈명예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
- 국내고엽 본인, *무공·보국수훈자, *전상·공상군경 및* 5·18유공자 본인 (*시비만 해당)
-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: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
지원 내용
- 참전명예수당 지급
- 시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(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)
- 구비 :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 지급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- 보훈명예수당 지급
- 시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, 국내고엽 본인, 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
- 구비 :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.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(기초생활수급자 5만원)
- 독립유공자수당 지급
-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필요
-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수당 : 신청불필요
- 방문 신청 및 우편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(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)
- 유공자증, 신청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통장사본 (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)
- 사망확인서(사망위로금 신청시,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10-4317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||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, 제2항)||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