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경기 의왕시현금개인

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
경기도 의왕시 · 환경과

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

지원 내용

  •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그린홈 : www.greenhome.kemco.or.kr
  •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(사업 신청)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환경과/031-345-2372

근거 법령

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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