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평택시현금개인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

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위탁 보호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  •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  •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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