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기 평택시현금개인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
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 보호 아동
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