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강원 양양군현금개인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· 교육체육과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-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(단, 연장보호 아동 포함)
지원 내용
-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~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(단, 연장보호아동 포함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
신청 기한
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체육과/033-670-2811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