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충주시현금개인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- 가정위탁결정아동
지원 내용
- 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
- 만 7세 미만 : 15만원
- 만 7세~만 13세 미만 : 20만원
- 만 14세 이상 : 23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