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충주시현금개인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충청북도 충주시 · 여성청소년과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가정위탁결정아동

지원 내용

  • 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
  • 만 7세 미만 : 15만원
  • 만 7세~만 13세 미만 : 20만원
  • 만 14세 이상 : 23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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