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충북 괴산군현금개인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충청북도 괴산군 · 가족행복과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지원 내용

  • 만7세 미만 : 월 340천원
  •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50천원
  •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60천원

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60천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군청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||아동복지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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