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경기 광명시현금개인
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경기도 광명시 · 탄소중립과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지원 대상
-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지원 내용
-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신청 방법
-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-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
(https://nr.energy.or.kr/A0/GN_00/GN_00_00_020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
- (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신청 기한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구비 서류
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-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-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-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- 건축물대장
-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- 보조금 지급 신청서
-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- 준공사진
- 설치완료 확인서
-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-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- 청렴 이행서약서
-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문의처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근거 법령
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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