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경기 광명시현금개인

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경기도 광명시 · 탄소중립과

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  •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  •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
지원 내용

  •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  •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  •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  •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

(https://nr.energy.or.kr/A0/GN_00/GN_00_00_020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

  • (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
신청 기한

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
구비 서류

  •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  •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  •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  •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  • 건축물대장
  •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  • 보조금 지급 신청서
  •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  • 준공사진
  • 설치완료 확인서
  •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  •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  • 청렴 이행서약서
  •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
문의처

탄소중립과/02-2680-6480

근거 법령

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