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경기 안양시현금개인
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건축과
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
지원 대상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-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-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신청 방법
❍ 방문 신청
신청 기한
12월 초 · 중순
구비 서류
❍ 신청 시
- 지원 신청서(별지1)
- 사업계획서(현황사진 포함)
- 설계서(내역서 또는 견적서), 공사도면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- 건축물대장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
- (복지대상자의 경우, 증빙 서류)
❍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
- 착수신고서(별지3)
- 성실이행 각서
- 청렴 이행서약서
- 공사계약서 사본
- 견적서
-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(앞면 및 공사비의 50% 입금 내역면)
❍ 준공 시
- 완료 신고서(별지4)
- 사업완료보고서
- 준공검사조서(별지5)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(별지6)
- 사업자 관리카드
- 청구서
-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
-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(보험기간 3년, 보증금율 3%)
- 공정별 전, 중, 후 사진
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(해당자만)
- 자재납품 확인서(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)
- 폐기물 처리내역서(해당자만)
- 시공자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❍ 정산 시
- 보조금 정산서(별지7)
-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
- 예금거래내역(이체후 잔액 0원)
문의처
건축과/031-8045-5678
근거 법령
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(제13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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