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경기 안양시현금개인

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건축과

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

지원 대상

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
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  •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  •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
신청 방법

❍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12월 초 · 중순

구비 서류

❍ 신청 시

  • 지원 신청서(별지1)
  • 사업계획서(현황사진 포함)
  • 설계서(내역서 또는 견적서), 공사도면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  • 건축물대장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
  • (복지대상자의 경우, 증빙 서류)

❍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

  • 착수신고서(별지3)
  • 성실이행 각서
  • 청렴 이행서약서
  • 공사계약서 사본
  • 견적서
  •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(앞면 및 공사비의 50% 입금 내역면)

❍ 준공 시

  • 완료 신고서(별지4)
  • 사업완료보고서
  • 준공검사조서(별지5)
  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(별지6)
  • 사업자 관리카드
  • 청구서
  •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
  •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(보험기간 3년, 보증금율 3%)
  • 공정별 전, 중, 후 사진
  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(해당자만)
  • 자재납품 확인서(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)
  • 폐기물 처리내역서(해당자만)
  • 시공자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❍ 정산 시

  • 보조금 정산서(별지7)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
  • 예금거래내역(이체후 잔액 0원)

문의처

건축과/031-8045-5678

근거 법령

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(제1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경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