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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환경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,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
지원 내용

  • 환경개선부담금 감면
  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
  •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,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  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(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: 전화신청
  • 신청시기: 평일 업무시간(09:00~18:00) 중 상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장애인증명서 등

문의처

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/031-8045-5613||안양시 콜센터/031-8045-7000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2조)||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||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조의4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2조)||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9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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