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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
경기도 안양시 · 공원관리과

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
지원 대상

  •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
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
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
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
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아.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
  •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
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
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
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
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
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
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
아.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
  •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
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신청 방법

  •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
  •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문의처

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/031-389-5299

근거 법령

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(제20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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