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대전 서구현금가구
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

대전광역시 서구 · 기후환경과
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

지원 대상

  •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  • 지원대상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·임업인
  • 신청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
  • 지원요건: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,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

(단, 과수시설, 농작물시설, 묘지 및 인·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)

지원 내용

  •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
  • 지원대상: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·임업인
  • 신청방법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
  • 지원요건: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,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

(단, 과수시설, 농작물시설, 묘지 및 인·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: 관내 경작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구청 기후환경과/042-288-3514

근거 법령

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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