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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제구 구민안전보험

부산광역시 연제구 · 도시안전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
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신청 방법

상세내용

  • 보험기간: 2026. 8. 1. ~ 2027. 7. 31.(1년)
  • 보험대상: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  • 보 험 료: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, 별도 가입절차 없음
  • 청구기간: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
  •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☎ 1522-3556 문의요망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구비서류
  •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
  • 필요서류는 보험사(통합상담센터) 전화문의 요망
  • 보험사(통합상담센터) 전화번호 ☎ 1522-3556
  • 청구서식(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
문의처

구민안전보험 콜센터/1522-3556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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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