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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
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(차량대절비, 통행료, 주차비 등) 소요제원: 구비 100%

지원 대상

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·모임·단체

지원 내용

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

  • 지원기간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
  • 지원대상 :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·모임·단체
  • 지원내용 :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,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, 통행료,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

연간 인당/기관당 3회, 회당 30만원 이내

  • 운행지역 : 전국(육상운행 가능지역)
  • 지원절차 : 직접 차량신청 →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→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→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방법 : 관악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(suepupry26@ga.go.kr)로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신청서, 이용인 명단, 사진, 차량 예약 및 입금확인서, 기타 지출 영수증 등

문의처

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3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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