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동작구현물개인·가구
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환경과
취약계층에 형광등 -> LED교체 지원
지원 대상
- 대상 선정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
지원제외
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
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
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지원 내용
- 서비스 절차
-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
-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
- 현장 사전 방문 (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)
- LED 교체 공사 시행
- 사후관리 (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)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(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, 10층) 방문
신청 기한
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구비 서류
- 저소득층 증명서류
-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
문의처
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
근거 법령
에너지법(제16조의2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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