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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주차관리과

아파트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

지원 대상

  •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
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
  •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  •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  •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  •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
지원 내용

<부설주차장 개방>

  •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<지원내용>

  • 주차장 시설개선비
  •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  •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  •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  •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  •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  •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  • (1회) 최대 10백만원
  •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  •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  •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  • 최대 30백만원
  •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  •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  •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
<사업 외 지원>

  •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  •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
신청 방법

  •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  •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  •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  •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
문의처

주차관리과/02-820-1793

근거 법령

주차장법(제19조, 제13항)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