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동작구현금개인

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환경과

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(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법인 등 사업자 포함)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

지원 내용

  •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(50만원/대) 지원

64대 선착순 접수하며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구청(환경과)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우편(환경과)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자동차등록증 사본

통장사본

주민등록등본

문의처

환경과/02-820-130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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