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양천구현금가구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환경과
단독주택 대상으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
지원 대상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지원 내용
-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-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-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신청 방법
- 기타
-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공고일~2025-11-30
구비 서류
-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 참고
문의처
환경과/02-2620-4868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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