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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지원 내용
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1인당 20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  •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  •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  •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3153-8808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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