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 용산구현금개인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용산구 · 복지정책과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

지원 대상

  •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
지원 내용

  • 사망위로금
  • 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  • 지급금액 : 2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
  •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
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)

  •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199-704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서울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