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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복지돌봄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
신청 방법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
근거 법령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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