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남 예산군현금개인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충청남도 예산군 · 주민복지과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(사망위로금)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소득·재산·연령 제한 없음)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지원 내용

  • 보훈수당 지원 : 사망위로금(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비치)
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신고 전)

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)

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(계좌번호가 표시된 면)

문의처

주민복지과/041-339-7403

근거 법령

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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