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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복지정책과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-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 내용
-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개인별 20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
-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-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-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