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성북구현금(감면)개인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65세 이상의 고령자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자치행정과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강료 감면(20%)
지원 대상
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
지원 내용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2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처
자치행정과/02-2241-2232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제39조, 제5항)||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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