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성북구현금(감면)개인
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자치행정과
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
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

지원 내용
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2-2241-2232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제39조, 제5항)||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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