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중랑구기타(교육)개인
생활체육교실 운영
서울특별시 중랑구 · 체육진흥과
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
지원 대상
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-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
지원 내용
- 추진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6조
-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
-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
- 운영기간 : 2025. 1. ~ 12.
- 운영교실 : 11개 종목, 20개 생활체육교실(게이트볼, 탁구, 스쿼시,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)
- 운영방법 : 전문 강사 초빙 지도(주 1회 ~ 5회)
- 사업대상자 :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(주민등록지 기준)
신청 방법
- 중랑구청 홈페이지 - 생활체육 -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
- 02-2094-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
신청 기한
n월 셋째주 월요일 09:00 ~ 금요일 18:00
구비 서류
주소, 연락처
문의처
체육진흥과/02-2094-0074
근거 법령
국민체육진흥법(제8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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