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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청소과

폐지 단가 차액 지원

지원 대상
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
  •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  •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
지원 내용
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
문의처

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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