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성동구현물개인

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
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후에너지과

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

지원 대상

  •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
  • 대 상: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  • 대여물품: 실내공기질 측정기
  • 측정기 및 항목: (초)미세먼지, 이산화단소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온습도
  • 대여기관: 성동구공유센터(행당동 6길 10)
  • 대여기간 및 비용: 최대 7일, 1천원(1박)

신청 방법

  • 공유센터 방문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동공유센터/02-2282-6550

근거 법령

전자정부법(제12조의2)

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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