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서울 성동구현물개인
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
서울특별시 성동구 · 기후에너지과
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
지원 대상
-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지원 내용
-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
- 대 상: 성동구민(생활권자 포함)
- 대여물품: 실내공기질 측정기
- 측정기 및 항목: (초)미세먼지, 이산화단소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온습도
- 대여기관: 성동구공유센터(행당동 6길 10)
- 대여기간 및 비용: 최대 7일, 1천원(1박)
신청 방법
- 공유센터 방문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동공유센터/02-2282-6550
근거 법령
전자정부법(제12조의2)
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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