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부산서비스(일자리)개인
청년문화육성지원
(재)부산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
지원 대상
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(39세이하)
지원 내용
청년예술가 창작지원,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, 청년예술가 자율기획,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, 청년문화 포럼사업,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, 아트페어 운영, 청년 예술작품 구독, 청년문화 홍보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, ncas.or.kr)로 신청서 접수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년문화팀/051-316-7632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비슷한 지원금
문화·환경전국문화/여가지원·이용권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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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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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경기기타
상시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
취약계층, 예술인 및 도민 대상 공연 및 기획전시 관람료 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