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부산서비스(일자리)개인

청년문화육성지원

(재)부산문화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
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

지원 대상

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(39세이하)

지원 내용

청년예술가 창작지원,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, 청년예술가 자율기획,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, 청년문화 포럼사업,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, 아트페어 운영, 청년 예술작품 구독, 청년문화 홍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, ncas.or.kr)로 신청서 접수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년문화팀/051-316-7632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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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