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울산 북구시설이용개인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지원 대상
- 100분의 80 감면
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
- 100분의 50 감면
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
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
- 100분의 20 감면
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
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100분의 10 감면
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
- 100분의 5 감면
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지원 내용
- 100분의 80 감면
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
- 100분의 50 감면
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
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
- 100분의 20 감면
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
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100분의 10 감면
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
- 100분의 5 감면
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신청 방법
- 방문, 온라인
- 방문 신청 :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(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)
- 온라인 신청 :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(https://crs.ubimc.or.kr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지원대상별 증명서
문의처
시설관리팀/052-255-5500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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