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대구시설이용개인

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관리부서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 대상

  • 이용요금 감면 대상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
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

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·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확인서를 소지한 사람(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
  •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
  •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(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)에 속하는 사람
  •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  • 「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기부자
  • 「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)
  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 내용
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두류수영장 홈페이지(https://duryuswim.dpfc.or.kr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할인안내

가. 10% 할인 :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

(단, 수영, 아쿠아로빅에 한함)

나. 50% 할인 : 아래 참조

  •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)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

등록된 자

⓵ 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) →

국가유공자(유족, 가족) 확인서 소지자, 신분증 지참

⓶ (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) →

참전유공자증 및 가족(혼인)관계증명서 소지자, 신분증 지참

  •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 한정)

(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 유족) →

해당증명서(유공자증 등), 신분증 지참

  •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 →

장애인증 ※ 보호자 감면 : 동일 강습에 함께 입장시 감면 적용

  •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→

해당 증명서, 신분증 지참

  •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
(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)에 속하는 사람

다자녀 가정 :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.

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
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와

신분증 지참

  • [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→ (본인)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

→ (가족) 병역 명문가증과 가족관계증명서,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지참

  • [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기부자 - 기부증서 지참
  •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→ 우수자원봉사자증(유효기간 이내), 신분증 지참

문의처

두류수영장/053-623-2150

근거 법령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(제13조, 제3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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