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대구현금(감면)개인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복지과

저소득층 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고교학비
  • 무상교육 제외학교(자사고 및 사립특목고)에 재학하는 저소득층* 학생
  •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이하 등
  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 • 초,중,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(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)
  • 1순위 지원 : 법정저소득층
  • 2순위 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 학생, 난치병학생
  • 3순위 지원 : 학교장 추천(1,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,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,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)
  • 교육정보화 지원
  • PC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(초1, 2, 고3 제외)
  •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학교)
  •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  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 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(일반학생 연60만원,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)
  • 교육정보화 지원
  • PC : 학생별 컴퓨터 1대
  •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가구별 1회선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•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  • 개인 신청불필요
  • 학교 신청: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교육복지과/053-231-0753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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