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인천현금(감면)개인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 · 안전복지과

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법정차상위계층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 이하)
  •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지원 내용

  •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•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  •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•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• 연간 60만원 이내
  •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  •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  •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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