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경북현금개인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경상북도교육청 · 재무과
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,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
지원 대상
-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-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-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-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-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-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지원 내용
-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68% 이하
-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80% 이하
-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-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
-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: 생계급여 수급자
-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: 교육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: http://oneclick.neis.go.kr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기타
- 전년 교육비 지원자(확인조사 대상자)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5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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