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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 · 특수교육과
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(월 최대 16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,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  •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지원 내용

  • 치료지원비 지원
  •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
  •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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