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현금개인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충청북도교육청 · 충청북도특수교육원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지원 대상
-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-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-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- 신청시기
- 학교 별도 안내 시
신청 기한
학교 별도 안내
구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