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현금개인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 · 충청북도특수교육원
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
지원 대상

  •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  •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
지원 내용

  •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  •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
  •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  • 신청시기
  • 학교 별도 안내 시

신청 기한

학교 별도 안내

구비 서류
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
문의처
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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