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제주서비스(의료)개인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· 중등교육과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지원 대상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