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기현금(융자)소상공인·법인/시설/단체
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경기도 · 지역금융과
저금리 자금지원
지원 대상
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지원 내용
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-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-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- 온라인신청 :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(https://g-money.gg.go.kr/)
신청 기한
자금별상이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
-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
-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