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부산기타·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
(재)부산경제진흥원 · 서비스 관리부서

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
지원 대상

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
  •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(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.2% 중 기업체 부담 3.7%, 이자지원 1.5%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
https://capital.bepa.kr/bepa/main/main.do?mId=1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(공통서류)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.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공장등록증(또는 건축물관리대장)

(선택서류- 해당사항만 첨부)

  • 공장구입 :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,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(단,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)
  • 공장건축 : 건축허가서, 건축도급계약서
  • 기계구입 : 기계견적서, 기계구입계약서

문의처

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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