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강원현금(융자)법인/시설/단체

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기업지원과

중소기업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도내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※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

지원 내용

  • 융자한도 : (공통)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: 40억 원(신청일 기준 대출잔액)
  • (경영안정자금) 8억 원 한도,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 범위 내
  • (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) 18억 원 한도, 소요액(공급가)의 75% 범위 내
  • (특수목적자금)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업체 소재 시‧군청 기업지원부서
  • 춘천시 기업지원과 (033)250-3088
  •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(033)737-2975
  • 강릉시 기업지원과(033)640-5940
  • 동해시 경제과 (033)530-2310
  • 태백시 경제과 (033)550-7175
  • 속초시 지역경제과 (033)639-2352
  • 삼척시 경제과 (033)570-3363
  • 홍천군 경제진흥과(033)430-2812
  • 횡성군 경제정책과(033)340-2046
  • 영월군 일자리청년과(033)370-2740
  • 평창군 경제과(033)330-2763
  • 정선군 전략산업과(033)560-2969
  • 철원군 경제진흥과(033)450-5356
  • 화천군 지역경제과(033)440-2109
  • 양구군 경제체육과(033)480-7105
  • 인제군 경제산업과(033)460-4412
  • 고성군 투자유치과(033)680-3756
  •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(033)670-2690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, 허가증

문의처

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/033-249-2757||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/033-749-3305

근거 법령

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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