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서비스(일자리)개인

국민내일배움카드

고용노동부 · 인적자원개발과

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민 누구나
  • 지원 제외 대상

①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
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
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
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
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
⑥ 만 75세 이상자 등

선정 기준

  • 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  •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•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

지원 내용

  •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
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
신청 방법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  •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  •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

접수 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근거 법령
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2조)||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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