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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명예수당
대전광역시 · 보훈정책추진단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본인
-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,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- 배우자
-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
지원 내용
- 참전유공자: 월 15만원 지급(시비 10만원, 구비 5만원)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: 월 8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, 국가유공자증, 통장 등 지참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등
문의처
보훈정책추진단/042-270-0892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