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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명예수당

충청북도 증평군 · 복지지원과

참전유공자(유족)에게 명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 :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아래의 자
  • 참전유공자 : 6.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
  • 위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
  • 유족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제3호(전몰군경) 또는 제5호 (순직군경)에 해당하는 자 중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(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)
  • 6.25 참전 중이나 월남 참전 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 자
  • 선정기준 :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유공자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예우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읍,면사무소 주민복지팀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• 국가유공자증
  • 통장 사본 등

문의처

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/043-835-3512

근거 법령

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3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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