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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명예수당
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
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  •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·군·구청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||충주시 복지정책과/043-850-5911||제천시 사회복지과/043-641-5335||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||옥천군 복지정책과/043-730-3314||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352||증평군 복지지원과/043-835-3512||진천군 주민복지과/043-539-3213||괴산군 주민복지과/043-830-3372||음성군 복지정책과/043-871-3315||단양군 주민복지과/043-420-2104

근거 법령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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