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 남구현금개인
참전유공자명예수당
부산광역시 남구 · 복지정책과
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참전유공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)
지원 내용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(2만원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참전유공자증
- 통장사본
- 신분증(대리신청인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07-4318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