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현금개인
참전명예수당
서울특별시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참전유공자: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지원 내용
-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
-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직권지급
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자 구비서류
- 참전유공자증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/02-12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