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계양구현금개인

참전명예수당
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복지정책과
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  •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
지원 내용

  •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  •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참전유공자 증명서류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)
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||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인천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