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인천 계양구현금개인
참전명예수당
인천광역시 계양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지원 대상
-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지원 내용
-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-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참전유공자 증명서류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)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||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||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