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 광주시현금개인

참전명예수당

경기도 광주시 · 복지정책과

분기별 450,000원 지급

지원 대상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

지원 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

지급금액 : 월150,000원 (분기별 450,000원)

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지급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
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

신청인의 통장 사본

문의처

광주시 복지정책과/031-760-3738

근거 법령

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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